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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연말정산!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알뜰히 챙기는 보험꿀팁! 본문

연금저축보험

다가오는 연말정산!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알뜰히 챙기는 보험꿀팁!

정보 백과사전 2016. 12. 22. 18:39

한해가 마무리 되가면서 곧 연말정산도 다가오네요~

연말정산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

바로 연금저축상품인데요

가입 때 어떤것을 고려해야

세제혜택을더 알뜰 하게 챙길 수 있을지

함께 알아봐요~

 

 

 

 

1.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다수의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들 상품은 연간납입 합산액 4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2014년부터는 퇴직연금납입을 통해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이 있으면 연금저축 400만원의 한도를

포함해 최대 700만원까지,

연금저축 납입액이 없는 경우 퇴직연금 납입을통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2.세액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이

받는게 유리합니다.

 

2015년부터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때

총 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 한도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합산 500만원을

연금저축에 납입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아내명의로

400만원을 납입하면 9만9천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간 세액공제 한도 초과납입액은

다음 연말정산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4년 5월 이후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을 초과해

납입한 연금저축 금액은 다음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5년 500만원을 납입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2016년도에 100만원을 이월 신청해

13만 2000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월신청은

연금가입자가 금융회사에 본인신분증,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연금납인확인서를 제출하면

금융사는 초과납인한 금액을 해당 연도 납입액으로

수정된 연근납입확인서를 발급해주며

동 서류를 연말정산 때 증빙자료로 제출하면됩니다.

소득 세엑공재확인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관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납임확인서는 연금저축을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발급합니다.

 

 

 

 

연금저축보험 저렴하게 잘 가입하는 법 ■

1.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20대와 40대 똑같이 매달 25만원식 납입 시
투자수익률 연 12%로 가정하면
20대는 매월 150만원, 40대는 매월 28만원 수령


2.다양한 상품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보험비교사이트를 활용하자

각 회사별로 비슷한 상품이라도 보장 내용이나
보험료 차이가 나며 공시이율에 따라
받는 연금 수령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의
예상만기환급금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가입하면 수십년간 보험료를
내야하기에 상품비교와 함께
꼭 보험지식을 갖춘 전문상담가와의  상담을 권합니다.
특히 점포관리비, 상담사 사업비가 빠지므로
혜택이 고객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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