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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비교꿀팁
지난 달 18일에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시 고려사항' 보고서 에서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축소가 신중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됬어요. 그 이유는 ,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장기저축 유인이 줄어들면 노후빈곤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25조로 보면,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되, 납입보험료 합계가 2억원 이하이고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와 5년 이상 매달 보험료를 납입하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답니다. 하지만 최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일시납 보험의 비과세 한도는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고, 월적립식 보험은 1억원까지 한도를 두는 방향으로..
지금 국민의 65%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실손보험이 크게 변화한다고 합니다. 변화하는 이유는, 과잉진료와 과잉 의료쇼핑을 방지하고,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함 이라고 하네요. 실손보험 신규가입자부터는 기본형+3가지특약 형태로 개편되요. 기본형만 가입하게되면 보험료는 종전대비 25%정도 저렴해져요. 대신 보장범위는 현행 실손보험 보다 줄어들겠죠? 또, 실손보험 가입자 중에 2년동안 보험금 청구실적이 없으면 차년도 보험료를 10%할인해주는 정책도 시행된답니다 작년 금융당국이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일괄적 보장구조에서 기본형+특약 구조로 바뀐다는 것이죠! 기본형은 일반적인 진료를 포함한 의료비를 보장, 특약은 1.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효력을 잃은 보험계약을 되살릴때 원치 않는 특약보장을 뺄 수 있게된다고 합니다! 특약을 빼면 그만큼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줄게돼 보험 계약자들이 큰 부담없이 보험을 살릴 수 있게 되겠죠? 현재까지는 무조건 기존계약을 기준으로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모두 납부해 보험을 부활시킨 뒤에만 계약내용 변경이 가능했어요 금융감독원은 실효된 보험계약을 살릴때 가입자가 이전보다 보장범위를 축소하거나 가입액을 줄일 수 있도록 보험사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어요. 실효보험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장 효력은 잃었지만 아직 해지환급금은 남아있는 것을 말한답니다. 이 경우 계약자가 보장효력을 잃은후 3년내에 연체보험료와 이자를 내면 보험계약을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