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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저축성보험 (3)
보험비교꿀팁
지금은 저금리,저성장 시대죠 수익을 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에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돈을 버는 효과를 낼 수 있단 의미입니다. 내달 3일, 저축성 보험 비과세 혜택이 축소된다고 하는데요 그로인해 국내 현존의 절세형 비과세 상품이 사라질 조짐이 보입니다. 비과세 상품 축소 및 폐지가 국회에서 논의중인 가운데, 연금 저축 보험 등 저축성보험과 은행,증권,비과세,절세형 금융상품마저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심지어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금융상품의 다양한 절세혜택들이 폐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떄문입니다. 작년 12월 국회에서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 축소를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구요, 당장 올 2월 부터 저축성보험의 비과세한도가 일..
지난 달 18일에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시 고려사항' 보고서 에서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축소가 신중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됬어요. 그 이유는 ,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장기저축 유인이 줄어들면 노후빈곤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25조로 보면,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되, 납입보험료 합계가 2억원 이하이고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와 5년 이상 매달 보험료를 납입하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답니다. 하지만 최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일시납 보험의 비과세 한도는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고, 월적립식 보험은 1억원까지 한도를 두는 방향으로..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 납입한도가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장기저축성보험은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일정가입기간을 만족시켜 보험상품에서 얻은 이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설계돼 노후준비와 세제혜택을 모두 누리려는 사람들에게 인기있었죠! 현재 소득세법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합계가 이억원 이하, 가입기간 10년 이상일 경우(즉시연금) 혹은 계약자가 최초납입일로부터 5년 이상 매월 균등하게 보험료를 납입하며 보험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월납식)일 경우 보험차익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10년이라는 가입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저축으로 가계 재산형성과 노후소득원확보를 장려하기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제혜택의 한도를 축소시키는 안이 추..